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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91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11. 16.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6. 15.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활동 및 주의력 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청년으로 위 장애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과 4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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