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87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의 행동이 피해자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통상의 경우라면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보상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