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49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 군복상의 1벌(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1.경 당시 무직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재혼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여, D생)에게 마치 자신이 E에 근무하며, 부친이 상당한 재력이 있어 결혼을 하게 되면 화성시 F에 있는 50평 상당의 G아파트를 구입해 결혼생활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3,000만원, 가전제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2013. 6. 말경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산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피해자 측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예단비 등 혼인비용 일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피해자(당시 30세)를 위협하여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마트에서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산에서 리니지 아이템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리니지 아이템을 팔아서 예단비 등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I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음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