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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자신의 내연녀가 살고 있는 계룡시 C아파트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5. 31. 23: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102동 1221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인터폰을 불에 그을리게 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시가스 밸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4. 13. 23:00경 위 C아파트 102동 1223호 밖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밸브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현재 거주자 상대, 현장상황 및 사진 등, 피해액 산정방법 및 CCTV 녹화내용 관련 보고)

1. C아파트 102동 사고현황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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