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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4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3: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비용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 경찰관들이 왜 중립적이지 못하냐.

" 고 항의하며 손등으로 D, E의 팔 부위를 수 회 치고, D,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약 5분 동안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찰 차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 던져 D,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피해 경찰관이 2명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기자로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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