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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인출 및 전달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8.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부족하니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99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11번

1. 판시 전과 : 검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과 위 항소심 사건이 병합될 예정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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