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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6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8: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주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월세가 계속 밀리니 방을 빼고 이사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저리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 등을 추궁받아 우발적으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제반 정황상 그 위험성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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