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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3. 15:13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부근 ‘L’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L’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7. 12:45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L’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경 위 ‘L’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 20:06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분)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의 일시경 위 O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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