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185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7. 5. 15. 12: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으능정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일시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6. 20. 중부모터스(주)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22,8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주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회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