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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나203881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물픔”을 “물품”으로 변경 같은 5면 5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 같은 5면 밑에서 세 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약정 부분은 피고로 하여금 불과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950세트를 사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약정한 것이고, 이는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2015. 9.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원고의 위약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약정 부분이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5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에 대하여”를 “또한”으로 변경 같은 6면 2~4행의 “이 사건 계약 추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 살피건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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