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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9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은 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1:48경 전주 덕진구 팔복동3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플라스틱 바가지와 비누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를 내며 바가지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자료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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