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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2: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 교 대역 근처 길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 방면 87km 지점 중동 IC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201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7. 10. 18.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음주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및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앞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또는 인적, 물적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등 추가 범행에 나아갈 경우 준법의식에 대한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 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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