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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2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5. 11. 3. 13:08 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도로 6.5km 판교방향 청계 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5 축 중 11.17 토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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