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칠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장계교 교명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세)을 같은 날 11:5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장계교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