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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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