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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6가단73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083,38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24.부터, 피고 C는 2016.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제316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약 81명의 수분양자들은 2008. 3. 21.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에스에이치공사가 부담해야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792, 이하 ‘원고의 관련소송 제1심’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의 관련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09. 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원주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후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상호 확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0. 2. 12.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관련소송 제1심 사건에서 2012. 10. 1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2. 12. 14.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수분양자 13명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원고의 관련소송 제1심과 유사한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012, 이하 ‘피고들 관련소송 제1심’이라 한다). 바. 2013. 6. 20. 피고들 관련소송 제1심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 관련소송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1.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들에게 각 14,083,389원(28,166,778 × 0.5)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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