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9:40 경 논산시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의류 가게에서 “ 내가 여기 있는 의류를 모두 구매하겠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물품대금은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의류 700벌, 행거 19개, 옷 걸이 80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의류사진, 문자 내역, 통화 내역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문자 내용 및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매수하고 바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의류를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의류를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