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48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등 다른 토지 활용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