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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6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과 산소에 쉽게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금수성 물질인 마그네슘 원료를 사용하여 합 금괴를 생산하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 및 시설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경 위 사업장 내 야적장에 쌓아 둔 마그네슘 5톤 가량이 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며 전소한 사실이 있어 외부에 마그네슘을 방치해 두면 수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경 김해시 E에 있는 야적장에 마그네슘 약 10톤 가량을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보관 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적치하여 둔 과실로 인하여 결국 2017. 8. 16. 16:52 경 마그네슘이 공기 중 수분에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며 모두 탔고, 이로 인해 김해 소방서 소방관 30명, 의용 소방대 20명과 소방차 15대, 인근 공장으로 인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 수차가 동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물건을 과실로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납품회사 관련 내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기록 14 쪽),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파일 보고서( 수사기록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야적장에 적치된 마그네슘이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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