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347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차3479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4. 10. 23. 1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7. 24.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14. 10. 23. 입금 받은 10,000,000원은 원고와 무관하게 남편인 C이 차용한 것임에도 도의적 책임에 따라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3. 10,000,000원 외에 그 이전인 2014. 9. 22. 10,000,000원을 직접 대여하였거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