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59,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누적 미지급 대금이 143,359,64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359,64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43,359,645원이 누적 미지급 대금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들(원고가 피고에게 발급한 것들이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으로도 위 143,359,645원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변제 등에 의하여 위 143,359,645원이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실질적 운영자인 C 명의로 2016. 7. 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날 위 물품대금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 25.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