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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구단1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4. 08:00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하던 중 오작동으로 튕겨져 나온 금형에 턱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 관리와 기술 전수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괄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7. 10.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3.경 폐업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 11. 15.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아들 E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원고의 배우자 F이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 소재지는 위 D과 바로 인접한 부산 사상구 G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위 공장부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는 본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4)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당시 원고는 발행 주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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