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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51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의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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