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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대문 소방서 방면에서 경남 호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H 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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