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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1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1. 20.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B일 뿐 그 대표자인 피고 C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며, 별도로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등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주장, 입증 역시 부족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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