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116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23275 물품대금 등 사건의 2010. 9.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23275 물품대금 등 사건의 2010. 9.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