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1.04.22 2021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20차 전 4764 물품대금 사건의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20차 전 4764 물품대금 사건의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