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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30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10: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정12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14. 촬영 당시 나주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벽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1231 사건의 제1회 공판을 마친 다음 A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니 광주 북구 일곡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나주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당 블랙박스의 전원공급장치 고장 발생으로 2013. 1.말경 A/S를 보냈던 것이 배송되어 본인의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테스트 과정을 지켜본 B 소장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이게 소리도 나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있을 때만 녹음이 되는거라 말소리는 거의 다 끊겨서 녹음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라고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B 소장은 2012. 12. 해당 영상이 녹음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며, 설치 당시 설치 승인의 책임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로 하여금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A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A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A에게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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