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경 경산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A, 피해자 E는 각 위 아파트의 이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경 위탁관리 및 경비용역 입찰 전 110동 모입주자에게서 위탁관리는 당시 F,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굿모닝이, 경비는 E가 원하는 주식회사 상원에스엔씨가 될거라고 합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개찰한 결과 그 말대로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2014. 1. 28. 위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상원에스엔씨가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상원에스엔씨가 될 것이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인 바 없었고, 피고인 A은 풍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을 뿐, 신뢰할만한 출처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1.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
1. 경비업체선정공고문
1.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배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