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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 주) 대표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57,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848,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각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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