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30;공1978.12.1.(597) 1109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감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 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 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