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한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임월교 방면에서 탄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1세),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6,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