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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175 부평여자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부천 상동 방면에서 부개2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8,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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