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오산시 B 답 5,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2282호로 895,9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9. 23. 위 토지에 가압류권자로 등재된 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추심금소송 등 1)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16. 3.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2735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 중 245,012,093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C은 2016. 4.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890호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 7. 15.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 다.
강제경매신청 등 1) C은 2016.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8.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원고는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의 피보전권리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7. 5. 1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