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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0:22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58길 107 ( 이문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승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전하는 D LF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말을 걸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턱을 4~5 회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및 왼쪽 정강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 부위 사진, 병원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 2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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