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2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05,040원과 그 중 88,565,23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