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2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05,040원과 그 중 88,565,23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9,305,040원과 그 중 88,565,23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