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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25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에 있는 진솔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계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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