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팡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 뇌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약을 먹기 위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밥을 달라고 하냐 ’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별다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나 공격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