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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대로 1701-6 종합 운동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1701-6 종합 운동장 삼거리를 이천시 내 방향에서 여주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아 슬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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