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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매매 부분 피고인은 D과 친분관계에 기해 성교하였고 D이 장사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호의로 10만 원을 주었을 뿐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감금 부분 피고인은 D에게 좀 더 함께 있어달라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 전에 손님과 술집 업주로 만난 관계에 불과한 점, ② D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달리 D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D은 ‘피고인이 같이 있어달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을 받았는데 만약 돈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성관계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피고인이 외로우니 같이 있자고 해서 당연히 성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외로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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