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정13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 배달 대행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4-14.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주차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목을 잡아 수차례 밀치고, 길에 버려져 있던 우산을 주워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좌측 눈 주위를 세 차례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