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06 2017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7:30 경 전 남 장흥군에 있는 장 흥 교도소에서 피해자 C과 이전에 다퉜던 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화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살인죄 등을 저질러 복역 중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