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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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