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6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채혈관련서류),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출발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