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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0: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 남)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몸 뒤쪽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발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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