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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9가단91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D은 2014. 6. 18. 혼인하였다가 2016. 5. 17.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피고 B, C은 피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B은 2016. 5. 16.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D의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피고 B이 2018. 3.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자신이 거주 중인 파주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때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20. 3.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실행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9. 5. 14. 파주시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도 그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는 위 아파트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3.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매매를 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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