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5.16 2013도16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6.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2012. 9.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2012. 11.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2013. 3.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각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투약시기인 범행일시에 포섭될 수 있는 기간이 각 2-3개월에 이르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범행 장소,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방법은 막연히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투약 부분 공소사실 등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공소기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