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9.부터 2019. 3. 29.까지 기간 동안에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E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총 47,128,7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품 156개, 대금 합계 47,128,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피의자 간 중간관리 계약서, 피해금액 목록
1. 수사보고(E과 전화 통화)
1.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민사책임 인정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명의 계좌 잔액 상황, 피의자가 수령한 판매 수수료 내역, 피의자 계좌 현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