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 역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주일 내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관련 경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를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