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556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766,423원 및 그 중 535,468,761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766,423원 및 그 중 535,468,761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